화승케미칼은 투명한 경영체계를 유지∙개선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강령 선포 및 실행, 내부제보 제도 등을 도입∙운영하고 있습니다.
주요활동
화승케미칼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외감법)을 준수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, 감사(위원회)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.
보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반영하고, 위험통제매트릭스(RCM) 및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윤리강령
화승케미칼은 화승그룹 및 화승인더스트리의 이사회운영규정, 임직원윤리규정,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따르며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윤리강령을 통해 구성원들이 업무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1.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.
- 2. 우리는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경쟁하며,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.
- 3. 우리는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,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- 4.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,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- 5. 우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환경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.
내부제보 제도
제보자 보호
화승케미칼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임직원의 부정비리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.
제안이나 제보내용은 제보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며,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들은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.
- 1. 정당한 제보를 한 경우,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- 2.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- 3. 제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를 하여 주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됩니다.
제보대상
·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·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
·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 윤리적 행위 등
제보방법
- 화승그룹 상담센터 접수
(바로가기)
- E-mail로 개별 접수(eap.hsch@hschway.co.kr)
제보는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, 증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
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,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.
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